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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것저것

아파트(부동산) 매입시 셀프등기 2

이번에는 가장 어렵고 많이 틀린다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아서 본 것중 가장 잘된 그림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신청서는 파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 받아도 되고 등기소양식을 가져다 사용해도 됩니다 물론 이폼은 출력만하면 됩니다.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일단 등기부등본을 보고 적어야 하는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을 작성하는 설명을 해보죠

 

1동건물의 표시

 >> 등기부등본 첫장[표제부] (1동건물의표시) 중 젤 마지막 표시번호의 '소재지번, 건물의 명칭 및 번호'칸을 보고 그대로 씁니다. 그냥 다 그칸을 보고 쓰세요 

 

전유부분건물의 표시

>> 1동건물표시의 다음장에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표시) 에서 '건물번호', '건물내역' 보시며 됩니다. 가급적 등기부등본을 보고 그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번호를 샘플처럼 204-4-404 로 해도 되는데 전 그냥 '4층 404호'로 했습니다. 면적도 그냥 등기부등본보고 84.96m으로 썼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 맨처음 1동건물표시의 바로 이어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에서 '소재지번' 보고 '토지의표지'를 그대로 작성합니다. 바로 옆에 '지목', '면적'을 보고 이어서 씁니다. 참고로 이는 아파트 전체 대지를 쓰는 것입니다.

>> 아까 전유부분건물의 표시로 와서 (대지권의표시)를 보고 '대지권의종류' 를 보고 대지권의종류('소유권'으로 씁니다), '대지권의 비율'을 보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참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틀려도 등기부 민원실에서 한번 검사 받고 가면되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유로 몇장 준비해가세요. 물론 매도자 인감 찍어서요. 여기까지 하시면 반이상은 넘은 것입니다.

 

젤 막막한 부분은 "거래신고일련번호" 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부동산에서 받은 것)의 맨 좌측상단의 '관리번호'를 의미합니다. 말이 달라 헷갈렸습니다. 

 

뒷장은 좀 쉽습니다만 잔금 당일날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은행에가서 채권할인액을 납부하면 영수증을 받는데 맨위 "채권번호"를 쓰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납부번호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을 파일링 해내면 안써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은행영수증의 맨 우측상단 "은행수납번호"를 보고 쓰면 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는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의 이름을 적고 매도인으로부터 본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첫장 뒤에 스티커를 떼면 나오는 비밀번호를 적습니다. 그냥 혹시나 등기소 민원실에서 적으심을 추천드립니다. 아주 오랜된 것은 스티커가 없는데 그냥 안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고유번호'는 등기부등본 우측 상단에 '고유번호'라고 적힌 숫자를 적습니다. 

 

첨부서면은 안써도 무방한 듯 합니다. 민원실 공무원이 보지도 않더라고요.

 

신청인은 매도인, 매수인 모두 잔금치룰때 부동산에서 찍습니다. 첫장을 반접어 둘째장 면과 사이에 간인도 두분다 하셔야 합니다. 

 

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1.hwp
0.03MB
A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doc
0.12MB

 

 

2. 위임장 쓰기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첫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많이 틀리는 부분은 '등기의원인과 그 연월일'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체결일 입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없지만 등기의목적아래 '이전할지분'칸이 있는데 단독이면 "1/1" 공동소유면 "1/2"로 습니다.

 

마지막 위임인에서 등기의무자는 매도인, 등기권리자는 매수인(나)가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하고 대리인은 직접하시는 것이므로 안쓰셔도 됩니다.

 

3. 신고서철 파일링 하기

등기소 민원실에서 도와주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철해달라고 안내서에 나왔으니 이대로 하심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