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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것저것

아파트(부동산) 매입시 셀프등기 1

요새 아파트 등을 구입하고 셀프 등기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집을 구입하고 법무사 등을 통해서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만 할때마다 

빡세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막상 해보니 예전보다 훨씬 편해지고 생각보다 공무원분들이 친절함에 놀라게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몇가지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사전준비 단계

 

사전준비단계에서는 등기신청서류, 특히 소유권등기이전신청서 및 위임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단계 To Do List ( Time line)
사전준비 종이클립, 서류 파일링할 클리어파일 등 준비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시 받은 것)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출력(매수자는 미리 날인하자)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준비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계약시 받아 두자)
국민주택채권매입액 확인(시가표준확인 -> 매입액확인, 등기소와 인터넷 및 부동산에서 확인가능) 
 >> 시가표준 확인(3.1%), 잔금당일에도 확인가능하나 미리 확인하면 편하다.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소유권등기이전신청서를 작성한다. 여러 번 작성하게 된다. 젤 빡셈. 틀릴수 있으니 최소 2개쓰고 빈양식도 준비해 간다.
위임장을 작성

 

2. 잔금당일 부동산

단계 To Do List ( Time line)

당일

부동산

당일자 등기부등본 재확인(대출등이 없는 지 재확인)
잔금영수증 수령(부동산)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수령(부동산)
매도자 인감도장을 받아 준비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간인 및 날인하고, 위임장에도 날인한다. ★★
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2부정도 복사요청
매도자에게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수령, 첫장을 넘겨보고 스티커 확인(아주 오랜된 것은 원래 없다)
부동산 수수료 현금영수증 징구(부가세가 현금영수증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자)

 

3. 잔금당일 구청

 

구청을 가는 이유는 취득세를 내고 납부확인서를 받기 위함이다.

단계 To Do List ( Time line)

당일

구청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안받았다면 부동산 신고(증명서 발급)등 창구에서 재발급
취득세 납부 창구에가서 ' 취득세신고서' 작성후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보여주고 납부고지서 수령
취득세납부확인서를 납부고지서를 준 창구에서 요청해 수령

 

4. 잔금당일 등기소

 

등기소에서는 우선 채권할인액, 등기수수료, 수입인지를 은행에가서 납부해야한다. 채권할인액은 시가표준의 3.1%인데 민원실에서 확인해 가도록 하자. 납부후 민원실에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할인한 '채권발행번호', '부동산등기필증의 비번'등을 도움받아 완료하고 기타 잘되었는지 검사를 받는다.  이후 신청서 접수하면 끝~~~~

단계 To Do List ( Time line)

당일

등기소

민원실에가서 계약서상주소 등을 보여주고 국민주택채권매입액 확인한다.

   >> 시가표준의 3.1% : 사전준비하는 것이 편하다.

   >> 은행에가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신청서에 채권매입금액을 기입한다.

        참고로 반드시 현찰(현금)이 필요. ★★

등기소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할인액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수입인지 모두 납부하고 영수증 챙긴다.

- 국민주택채권할인영수증에 '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한다.

- 은행에 비치된 국민주책매입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그냥 하면 된다.

민원실에서 준비서류를 파일링(집게를 가져간다)해서 번호표를 뽑고 검토 요청한다.

특히 부동산등기필증의 스티커 비번을 안썼다고 하고 도움요청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완료한다. ★★

민원실 공무원이 말한사항 반영하고 등기신청접수실로 가서 번호표 뽑고 접수하면 끝. 접수증은 안받아도 된다.

 

우선 등기를 하는데 어떤 동선과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어리둥절 했습니다. 여러 블로그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준비서류등에 대한 내용은 많은데 당일 동선을 설명하는 글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