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란 무엇인가!
1. 사모투자전문회사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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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지위(자본시장법)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합자회사(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②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존속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에서 정한다.
④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회사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조합 등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업무집행사원 고유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현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역할은 내국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다.
⑥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⑦ 무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유한책임사원의 최저 출자가액은 법인 그 밖의 단체는 20억원, 개인은 10억원이다.
3.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가능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한 후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원칙적으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만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인정된다(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15 ① 3호). 따라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대신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소득을 배분받은 사원들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부를 부담할 수 있다.